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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컷오프 가처분' 기각에... 여미전 "미련 없이 마이웨이"

시당·중앙당 상대 제기… 법원 2곳 불수용
시당 "당 공정한 심사기준 사법부가 증명"
여미전 "직함 내려놓고, 나만의 길 가겠다"

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 승인 2026-05-17 11:52

법원은 여미전 세종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 부적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정당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세종시당은 당의 엄격한 공천 기준이 사법부를 통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하며 더욱 견고한 원팀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 의원은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결과를 수용하여 시의원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법적 대응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 시당 로고
여미전 세종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과 중앙당을 상대로 낸 '후보자 부적격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여 의원이 시당 공천 심사에서 '다주택'을 이유로 탈락한 데 반발하며 법원 2곳에 각각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여 의원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수용, 시의원이 아닌 인간 여미전으로서의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에 따르면 여미전 시의원이 대전지법(시당)과 서울남부지법(중앙당)에 제기한 '후보자 부적격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세종시당은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당의 엄정한 공천 심사 기준이 사법부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당은 논평을 통해 "당의 공천 심사가 중앙당 당헌·당규 및 공천심사 기준에 따라 동일한 원칙 아래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음이 사법부를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증명된 것"이라며 "특히 여 의원처럼 4년 전 당원과 시민들에게 처분계획을 약속하며 공천받았던 후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도덕적 결함을 더욱 엄격하게 봐야 했다는 점도 확인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당내 공천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다지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더욱 단단해진 '원팀'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에 대해 여미전 의원은 미련을 내려놓고,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여 의원은 자신의 SNS에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길을 시작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작성해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알렸다.

그는 "법원은 정당의 공천 심사가 '고도의 정치적 영역'이기에 당헌·당규를 명백히 위반하지 않는 한 정당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며 "억울하다. 법원이 법의 잣대로 공정함을 가려주기보다 '자율권'이라는 이름 뒤로 판단을 피했다는 허탈감이 크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가처분 신청은 저에게는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었다. 결과가 기각이라 해서 제 진심까지 기각된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모든 노력을 다해 싸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제는 미련을 내려놓으려 한다. 인간 '여미전의 삶'은 멈추지 않는다. 더 단단해진 여미전으로 다시 뵙겠다"라고 전했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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