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천안시

천안법원, 음주운전죄로 5번 적발된 40대 여성 '징역 1년 2월'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5-20 10: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1월 1일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쓰러진 오토바이 옆을 주행하던 또 다른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해 운전자 등 3명이 2~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네 차례나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019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준법의식을 교정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