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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군소음 피해 주민 4만8663명에 보상금 133억 지급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대책지역 대상…모바일 전자고지 첫 도입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05-20 11:01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만8663명에게 총 133억9400만 원 규모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신속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12일부터 14일까지 '2026년 제1회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규모와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 정도에 따른 종별 기준과 거주 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등을 종합 반영해 개인별로 차등 산정된다.



수원시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가 2021년 지정·고시한 수원비행장(K-13) 주변 지역으로, 세류2동·평동·서둔동·구운동·권선2동·곡선동 일부가 포함된다.

올해는 2025년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소음등고선 경계 지역과 맞닿은 단독주택 135가구가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이달 말까지 보상금 결정 내용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카카오 알림톡 기반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을 도입해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높였다. 모바일 고지를 확인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별도 안내한다.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금은 8월 말 지급되며, 이의신청 건은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군공항 주변 지역에서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와 학습권 침해,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한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소음 피해보상 제도를 통해 주민 생활 안정과 피해 완화에 나서고 있으며, 보상 기준 현실화 요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제도 개선도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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