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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의원/사진=허종식 의원실 제공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대표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전력망 3법이 19일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가 전력망 고도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과정에 민간기업 참여를 허용해 전력망 건설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상 한국전력공사만 수행할 수 있었던 전력망 개발사업에 민간 전문성과 자본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전력망 민영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전력망은 준공과 동시에 한국전력공사에 귀속되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적용했다. 또한 제도 운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년 일몰제를 도입해 성과를 평가하도록 했다.
함께 통과된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태양광 발전단지가 공동으로 접속설비를 구축할 수 있어 송전망 중복투자와 국토 훼손을 최소화하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허종식 의원은 "AI·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안정적이고 충분한 전력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며 "이번 전력망 3법 통과는 AI 시대 국가 전력망 혁신의 출발점이자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과 새 정부 핵심 에너지 정책 추진에도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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