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논산시

[기자수첩] 법원 제동으로 되찾은 논산시민의 ‘평온’

장병일 기자 (논산 주재)

장병일 기자

장병일 기자

  • 승인 2026-05-20 16:14

법원이 논산시청 앞 집회에서 발생한 과도한 확성기 소음과 차량 점거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 기능을 마비시키는 치외법권이 아님을 명시하며, 반복적인 소음 송출과 출입 방해를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소음 공해에 시달리던 시민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주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시위 문화가 상생과 존중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병일 기자(논산)
장병일 기자(논산)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소중한 가치다. 하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일상을 파괴하고 공공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방패막이로 전락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 부를 수 없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이 논산시청 정문 앞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확성기 소음과 차량 점거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결정은, 그래서 더욱 시의적절하고 당연한 귀결로 다가온다.

그동안 논산시청 정문과 인근 도로는 잔인할 정도의 소음 공해에 시달려왔다. 확성기를 장착한 차량들이 상습적으로 장기 주차를 감행하며, 온종일 똑같은 녹음 내용을 무한 반복 송출하는 행태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은 귀를 막아야 했고, 인근 주민들은 일상적인 주거권을 박탈당했다. 이는 고스란히 시민의 고통으로 이어졌다.



특히,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업무 효율 저하를 호소했고, 그 피해는 또 다른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여기에다 차량을 동원해 청사 출입에 불편함을 안겨준 행위는 정당한 의사 표현을 넘어선 ‘위력의 행사’에 가까웠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문은 집회 시위 문화에 던지는 엄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까지 허용하는 치외법권’이 아님을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법원은 특히 두 가지 측면을 엄격하게 판단했다.

소음의 연속성 비판이다. 기계 장치를 이용해 무한 반복하는 녹음방송과 지속적인 소음은 단순한 의사 표현이 아니다. 이는 청사의 정상적인 행정 기능과 근무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소음의 무기화’라고 본 것이다.

또 이동권 침해에 대한 제동이다. 차량을 동원해 출입구를 가로막고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집회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침해이자 불법적 점거 행위임을 명시했다.

이 결정에 따라 논산시청 주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을 유발하는 반복적 녹음방송은 전면 금지되었으며, 출입을 방해하는 차량 점거 행위 역시 즉각 멈추게 됐다.

이번 법원의 결단으로 오랜 시간 소음 공해에 신음하던 논산시민들은 마침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논산시 역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 주변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목소리를 낼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내 목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 타인의 귀를 틀어막고 일상을 마비시키는 방식은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이 논산시청 일대의 평온을 되찾아준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무분별한 집회·시위 문화가 ‘상생과 존중’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논산=장병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