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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청.(사진=장성군 제공) |
20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방문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역할을 맡는다.
생계가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는 체납자는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그밖에 체납자료 정비 등의 업무도 담당하며, 활동 기간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다.
군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체납자와의 현장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방세입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성=최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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