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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탈모 겪는 암환자에 ‘가발 구입비’ 최대 70만 원 지원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대상… 의사소견서·구입 영수증 지참 시 1회 한해 지급
의사소견서 발급 1년 이내 신청해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예정

엄재천 기자

엄재천 기자

  • 승인 2026-05-21 08:10

청주시 4개구 보건소는 항암치료 부작용인 탈모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취약계층 암환자들을 위해 1인당 최대 70만 원의 가발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생애 1회에 한해 가발 구입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희망자는 의사소견서와 영수증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에 접수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05.1 청주시보건소,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사업 추진. 사진
청주시보건소,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사업 추진.(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 4개구 보건소(상당·서원·흥덕·청원)가 항암치료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탈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들의 자존감 회복을 돕기 위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시 보건소는 암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가발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항암 독성 약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탈모 증상은 환자들에게 단순한 외모 변화를 넘어 극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등 심리적 위축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고가의 맞춤형 가발을 구입하기 부담스러웠던 취약계층 암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암환자여야 한다.

가구 소득 계층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대상이다. 맞춤형 또는 기성 가발 구입 시 1인당 실비 기준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되며, 생애 단 1회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영수증 발급 등 몇 가지 기준을 꼼꼼히 확인한 뒤 관내 주소지 보건소로 접수해야 한다. 구비 서류는 △ 항암치료로 인해 탈모가 발생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사소견서' 1부 △ 실제 가발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가발 구입 영수증'(상세 내역 포함) 1부 △ 지원금을 수령할 환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등이다.

반드시 의사소견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유효하다.

이번 사업은 시정 예산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집행되는 긴급 지원 사업이다. 확보된 예산이 전액 소진될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당해 연도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보건소는 이번 지원을 통해 환자들이 투병 과정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치료 중에도 당당하게 사회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서적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발구입비 지원에 대한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상세한 신청 절차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상당·서원·흥덕·청원보건소) 영양·만성질환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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