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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 전경(사진=제천시 제공) |
이번 점검은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토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조사 대상은 수만 필지 규모에 달한다. 시는 자료 분석과 현장 확인을 병행해 실제 농업 활동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초기 조사에서는 행정 시스템 자료와 공간정보를 활용해 토지 이용 상태를 우선 파악한다. 이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 조사 실시를 해 경작 여부와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이나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도 진행된다.
제천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실제 영농 중심의 농지 이용 환경 정착을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가 본래 기능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전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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