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금산군

개발사업 준공 전 토지 매입 시 개발부담금 승계 주의 당부

송오용 기자

송오용 기자

  • 승인 2026-05-21 11:04
금산군청
(사진=금산군 제공)
금산군은 "토지 개발사업 준공 전 소유권 이전 시 매수인에게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가 승계될 수 있다"고 승계 주의를 당부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중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제도다.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이 부과 대상이다.

특히 전체 개발사업 중 일부 토지를 매입해 개별 면적이 부과 기준 이하인 경우라도 해당 개발사업 전체가 부과 대상이면 매수자에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소유권을 승계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장, 창고, 전원주택 등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입할 경우 계약 전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와 준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매매계약서에 납부 의무 승계, 부담 주체를 별도 약정으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분쟁을 피하는 방법이다.



군 민원지적과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 승계 사실을 알지 못해 예기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계약 전 관련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