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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군소음 피해 주민 4만8천여 명 133억 원 보상

전투기 소음 생활·재산 피해 보전…전자고지 시스템 첫 도입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6-05-21 12:08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 4만 8663명에게 총 133억 9400만 원 규모의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2026년 제1회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군소음 피해보상 대상과 지급 규모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군소음 피해보상제도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겪는 소음 피해를 국가가 일정 부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전투기 이착륙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강도 소음은 주민들의 수면 방해와 학습권 침해, 대화 단절, 스트레스 증가 등 생활 불편은 물론 주택 가치 하락과 지역 개발 제한 등의 문제를 유발해왔다.

특히 수원비행장 주변 지역은 오랜 기간 반복적인 항공기 소음 민원이 이어져 왔으며, 주민들은 그동안 국가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정부는 사회적 갈등과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며 정기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소음 정도와 거주 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된다. 수원시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가 2021년 고시한 수원비행장(K-13) 주변 지역으로 세류2동과 평동, 서둔동, 구운동, 권선2동, 곡선동 일부가 해당된다.

올해는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소음등고선 경계지역 인근 단독주택 135가구가 신규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이를 통해 기존 사각지대에 놓였던 주민들의 보상 범위가 일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5월 말까지 보상금 결정 내용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카카오 알림톡 기반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을 도입해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을 높인다. 알림톡 미열람 주민에게는 등기우편도 병행 발송한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8월 말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재심의 대상은 오는 10월 말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군공항 주변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기준과 보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도 현실적인 보상 기준 마련과 주민 지원 확대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한편 시는 군 소음으로 장기간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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