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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27일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과 추돌해 54만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으며 2024년 2월 4일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31km 지점에서 또 다른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중하다"며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재판 출석을 회피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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