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천안시

천안법원, 5회 무면허운전 전과에도 재범한 30대 남성 실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5-22 10:0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무면허로 연이어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27일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과 추돌해 54만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으며 2024년 2월 4일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331km 지점에서 또 다른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중하다"며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재판 출석을 회피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