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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다니지도 않는 교회에 헌금 제공한 대전 구청장 후보 고발

최화진 기자

최화진 기자

  • 승인 2026-05-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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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에서도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대전지역 구청장 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다니지 않던 종교시설을 찾아 40만원 상당의 헌금을 내고, 자신의 명함 40여 장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A씨의 헌금 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명함 배부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인쇄물 등을 배부하는 행위로 제한된다. 또 예비후보자가 종교시설 옥내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11일 대덕구선관위는 대전시의원 A 예비후보 등 관계자 10여 명을 민주당 대덕구청장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혐의로 대덕경찰서에 고발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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