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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산군 제공) |
금산군은 교통과 보행에 방해를 주고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무분별하게 게시된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점검과정에서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반복적인 위반이나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현수막과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은 반드시 사전 허가 및 신고 후 지정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정당현수막은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설치할 수 없다.
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불법 현수막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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