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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만취운전으로 신호대기 차량 들이받은 혐의 50대 남성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5-26 10:5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만취운전으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29일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추돌해 앞으로 밀리면서 또 다른 피해자의 차량에 충격하게 해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고, 피해 차량을 추돌했다"며 "피해자 3명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재판 중 출석을 회피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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