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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피한정후견인 차별 논란

이장·통장·반장, 육아조력자, 도매시장법인의 임원 등 결격사유로 규정
헌법상 기본권 침해,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사유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채용서도 차별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5-26 10:58

천안시가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자치법규를 유지하고 있어 헌법 및 관련 법령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시 조례는 이장·통장 선임이나 공무직 채용 등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와 행정안전부의 정비 권고에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실무 검토를 거쳐 차기 시의회 구성 이후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함으로써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제거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논란을 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이 될 자격을 배제하는 자치법규가 있어 문제시됐다.

시 역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한이 불가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례와 훈령이 여전히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피한정후견인은 '천안시 행정구역 설치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상 이장·통장·반장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으며, '천안시 가족돌봄 지원 조례'가 규정하는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됐다.

또한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를 통해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은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을 자격으로 삼았다.

하지만 2021년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결격사유 조항에서 피한정후견인이 삭제된 반면, 시는 여전히 '천안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을 근거로 등용문이 열리지 않고 있다.



이는 헌법이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과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부분을 삭제 또는 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했으며 2018년 당시 국회의장은 피후견인 결격조항이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에 반하며 정신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진입장벽이 돼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게다가 사후적으로 정신적 장애 등이 있는 경우 해임·해촉 규정 등을 보완·신설할 경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도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조항으로 둔 자치법규를 취합한 뒤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관련된 내용을 검토한 뒤 법제심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지방선거 전까지 회기가 열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조례의 경우 제10대 천안시의회 원구성이 된 이후 개정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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