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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화장실서 몰래 촬영한 혐의 3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5-26 10:57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3월 4일 화장실에 있는 60대 여성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6월 16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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