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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전경(사진= 고양시 제공) |
개정된 시행 지침에 따라 신청 기간이 작년 11월에서 올해는 6월로 대폭 앞당겨져 농업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농업e지'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농지가 소재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며, 지원 품목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다. 유기질비료는 20㎏ 포대당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300원 ~ 1,600원 차등 지원될 예정이다. 실제 구매가는 비료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가의 경영 안정과 친환경 농업 기반 강화를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기존과 달리 변경된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양=염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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