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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불법시설물 등 위법행위 엄정 조치

박노봉 기자

박노봉 기자

  • 승인 2026-05-26 15:31
대구시 산격청사
대구시 산격 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여름철 녹조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상수원 주변 환경 관리 강화에 나선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취수원 일대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이어지는 녹조 대응 기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피고 위법 요소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위성·공간정보 자료 등을 활용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전 안내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점검 대상 지역은 공산저수지와 강정취수장, 가창저수지, 군위·효령·의흥 상수원 등 대구권 주요 취수원 일대다. 시는 구·군, 환경당국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6월 초부터 합동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확인 사항은 무단 설치 시설과 허가 없이 운영 중인 영업행위, 불법 건축 및 토지 훼손 여부 등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이나 고발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한다.



또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적발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반복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정기 순찰과 후속 점검도 이어가며 취수원 주변 수질 관리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재옥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상수원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오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물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박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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