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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집유 기간 재차 마약 투약한 40대 여성 실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5-29 10:3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집행유예기간에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15일 향정신성의약품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수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2차례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뤄졌다"며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격리된 상태에서 반성토록 함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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