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공무원 두 명이 선거에 개입한 협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방공무원 A씨와 B씨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서천군청 소속 A씨와 B씨는 특정 군수 후보자를 위해 비정규직노조의 정책질의답변서를 전달하는 행사를 기획·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내포=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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