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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법률자문 등으로 폐업 경영위기 소상공인 법률지원 강화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26-05-29 15:17
[사진자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 및 경영 위기 소상공인과불공정거래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와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자문,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상담·구제 등을 종합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법률자문은 전문 법무법인의 전담 변호사가 1대 1로 매칭해 상가 임대차보호법, 상법, 근로기준법, 폐업 신고, 채무 문제 등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대면·서면으로 자문을 제공한다. 지원 규모는 총 1250건으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또는 '변호사 사무실 방문'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 후 2주 이내 상담 완료를 목표로 신속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채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및 배우자를 위한 채무조정 지원도 추진한다. 채무조정은 상환 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 등 공적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등을 통한 사적 채무조정으로 구분해 총 1000건 규모로 운영된다.

불공정거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피해상담은 유선과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불공정거래 전문 변호사가 법적 대응 방법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 피해 내용에 대한 심의 후 분쟁조정 및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일부를 지원하는 피해구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직접적인 피해 해결에도 나선다. 희망리턴패키지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지원대상은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폐업 소상공인 및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이며 자세한 신청 자격 및 방법은 전국 78개 새출발 지원센터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대상은 불공정거래로부터 피해를 본 소상공인으로, 유선 및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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