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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산군 제공) |
사업자등록을 정정했다고 차량 정보까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신고 기간을 넘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있다.
이에 따라 금산군은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분 예방을 위해 법인차량 변경등록 신고에 관한 안내에 나섰다.
법인의 경우 사업장 주소 변경이나 사업자등록 정정만으로는 차량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아 등기 완료 후 30일 이내에 차량변경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을 넘길 경우 차량 1대당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변경 등록 대상은 법인의 상호, 주소, 사용본거지, 단체 대표자 등이다.
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법인차량은 주소 변경 신고를 통해 법인과 차량 관련 정보를 정확히 관리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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