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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지적도<사진=거창군 제공> |
2013년 웅양면 신촌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4개 지구 8174필지를 해소했다.
올해는 거창읍 송정1지구 등 5개 지구 923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이어간다.
측량비·경계조정비·감정평가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해 주민 부담은 없다.
면적이 늘어난 소유자에게는 조정금을 부과하고 줄어든 소유자에게는 조정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드론 정사영상을 활용해 고령 토지 소유자도 경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공무원이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민원실도 운영한다.
올해 사업지구는 실시계획 수립 후 단기간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업해 위성측량(GNSS)으로 1㎝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 경계를 설정한다.
군은 "단 한 명의 군민도 억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거창=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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