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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범죄 근절

김준환 기자

김준환 기자

  • 승인 2026-06-01 10:24
태안해양경찰서 청사 (1)
태안해경은 오는 8월 말까지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장애인과 어선원,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감금·폭행 등 인권침해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사진=태안해경 제공)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영)는 오는 8월 말까지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장애인과 어선원,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감금·폭행 등 인권침해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외국인 선원과 장애인의 노동착취, 하급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선원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 노동 강요 ▲김·굴 양식장 등에서의 약취·유인, 감금, 임금갈취 ▲무허가 직업(선원) 소개 등 선원 인력 공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양종사자 인권침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인권침해범죄를 목격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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