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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보성군이 28일 보성문화예술회관에서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보성군 제공) |
교육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심화되는 농업 인력난에 대응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신청한 농가와 관계 공무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고용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군은 이날 교육을 통해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 준수 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절차와 고용 관리 요령 등을 안내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적정한 근로환경 조성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농가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가는 계절근로자 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전라남도 인권증진위원회 문길주 부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며 인권 친화적 고용 문화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 현장의 인력 수급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성군은 현재 4개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원활한 인력 수급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하반기부터 전담 조직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474개 농가에 2,06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됐으며, 하반기에는 347개 농가에 1,266명을 배정할 예정이다.
보성군수 권한대행 이상철 부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농가와 근로자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근로환경을 조성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이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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