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월 8일부터 19일까지 관내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시는 4개 점검반을 편성해 하천 인접 지역 등 취약 사업장의 방지시설 운영과 배수로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 지도와 비상 대응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사업장의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환경오염 행위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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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관계자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사진=서산시 제공) |
시는 6월 8일부터 19일까지를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오염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사업장 내 보관 중인 폐수·화학물질·폐기물 등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된다.
시는 총 4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요 환경관리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하천 인접 지역이나 우수 유입 가능성이 높은 취약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 강도를 높인다.
주요 점검 항목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우수로 및 배수시설 관리 상태 ▲원료·제품·폐기물 보관시설 안전관리 실태 ▲집중호우 대비 비상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이다.
시는 장마철에는 빗물 유입량이 급증하면서 오염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업장 내 배수로 정비 상태와 차단시설 운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예방 지도도 병행한다.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오염물질 보관 요령과 우천 시 관리 수칙을 안내하고,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 연락체계 점검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에도 후속 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성민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환경오염 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사업장에서도 장마철 이전에 방지시설과 배수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해 시민 안전과 환경보호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폐수 무단방류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128) 또는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요청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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