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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3월 5일 특별한 이유 없이 상의를 벗은 상태로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과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흉기로 위협하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옆에 있던 둔기를 꺼내 경찰관에게 내리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흉기를 든 상태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후, 또 다른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다시 침입했는바,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금원의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를 든 채 죽이겠다는 말을 하고, 2시간 이상 대치하면서 둔기로 경찰관을 가격하기까지 했다"며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은 물론이고,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보다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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