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천안시

천안법원, 새벽시간 음주사고낸 뒤 도주한 60대 남성 '징역 3년'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6-09 10:0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새벽시간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1월 17일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북구 망향로 망향의동산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석교교차로 방면에서 단국대병원 방면으로 주행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70대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고, 그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는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의 치유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또한 상당하며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