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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임산부 3180명에게 ‘연 24만원’ 친환경 농산물 쏜다

9일 공급업체·농업인 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안정적 공급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1인당 24만 원 상당 전용 몰 구매 혜택…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까지 포함

엄재천 기자

엄재천 기자

  • 승인 2026-06-09 09:06
청주임시청사2
청주임시청사.(사진=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미래 세대의 건강을 책임질 임산부들에게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도농 상생 복지 행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시는 9일 제2임시청사 농업정책국장실에서 임산부에게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계약 및 업무협약'을 전격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성이 검증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임산부 가정에 직배송하여 산모와 아기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친환경 농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소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용국 청주시 농업정책국장과 김주아 친환경농산과장을 비롯해, 공모를 통해 지정된 공식 공급업체 (농)농가생활협동조합(주), (농)흙살림푸드(주) 관계자 및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해 힘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청주시와 참여 기관·단체들은 유기적인 밸류체인을 형성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수급 ▲선도 유지를 위한 신선 배송 시스템 구축 ▲철저한 위생 및 품질관리 체계 가동 ▲소비자 이용 편의성 향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청주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대폭 늘어나 지역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지원 사업은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지난 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폭넓게 적용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7월 6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www.ecoemall.com)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공정한 추첨 과정을 거쳐 총 3180명의 수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임산부들은 1인당 연간 24만 원(본인 부담금 4만 8000원 포함)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받게 된다. 수혜자들은 오는 7월 말 전용 온라인 쇼핑몰이 개포되면 가정에서 손쉽게 친환경 인증 농산물, 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고루 장바구니에 담아 집 앞까지 신선하게 배송받을 수 있다.

박용국 청주시 농업정책국장은 "임신과 출산 시기는 산모와 아이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먹거리 지원이 그 어떤 복지 정책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라며 "이번 사업이 임산부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친환경 농가에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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