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본지 정보공개청구에 반복 수의계약 검토자료와 감사자료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며 정보부존재를 통지했다.
청구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다.
대상은 통영시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가 같은 업체와 두 차례 이상 체결한 수의계약이다.
본지는 반복계약 사유와 계약부서가 작성한 검토자료·내부보고서·방침서를 요구했다.
감사부서가 작성한 감사·점검·검토자료와 반복계약 관리 내부 기준도 함께 청구했다.
시는 해당 자료를 모두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답변대로라면 계약은 이어졌지만 특정 업체 편중 여부를 점검한 행정 기록은 남아 있지 않은 셈이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과 달리 발주기관의 업체 선택이 계약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준다.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만으로 업체 선정 공정성까지 자동으로 증명되지는 않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정한다.
반복계약을 실제로 점검했다면 누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확인할 기록이 있어야 한다.
검토 자체가 없었다면 계약부서와 감사부서의 내부 통제 기능을 따져야 한다.
검토는 했지만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기록 생산과 관리가 적정했는지 살펴야 한다.
통영시 답변은 어느 쪽인지조차 밝히지 않았다.
수의계약은 쌓였고 관리기준은 비어 있었다.
통영시에 없는 것은 계약이 아니라 그 계약을 들여다본 흔적이다.
통영=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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