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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청사 전경(아산시 제공) |
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돼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임용 배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기존 승진 명부상의 최상위권뿐만 아니라, 후순위에 머물러 있던 공무원들까지 대거 승진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이번 임용령 개정은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승진 심사 범위를 현실화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시정 기여도를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일선 현장과 각 부서에서 책임을 다해온 공직자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업무 의욕 향상도 기대되고 있다. 이에 시도 2026년 하반기 정기 인사부터는 5급 이상 간부 승진 임용 시 후보자의 근무 경력, 보직 경로, 조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배치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고품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발탁인사 확대는 민선 9기 출범과 맞물려 승진 심사 대상의 폭을 넓히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인사 운영을 통해 공직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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