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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박용훈 기자

박용훈 기자

  • 승인 2026-06-09 10:21
괴산군이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상시 추진한다.

군의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군민이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다.

대상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며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 온라인 포털을 이용하거나 도시건축과 건축행정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정영훈 도시건축과장은 "앞으로도 군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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