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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경찰서 전경(사진=임붕순 기자) |
충남 서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A씨(50대)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13분께 서산시 예천동 일대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태안 지역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으나, 이동 과정에서 대리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리기사를 현장에 남겨둔 채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 약 16㎞를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황을 수상하게 여긴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해 서산 예천동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행히 운행 과정에서 별도의 교통사고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음주 경위와 운전 거리, 당시 상황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및 측정 거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산 경찰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대리운전을 이용하더라도 끝까지 안전하게 귀가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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