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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한 부산시의원, 위기청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까지 지원 확대
전담조직 운영 근거 등 제도 정비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6-10 23:21
윤태한 의원
윤태한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가족을 돌보거나 사회적 고립을 겪는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윤태한 의원(사상구1)이 발의한 '부산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가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위기아동·청년으로 확대해 가족돌봄은 물론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비롯해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취업 지원, 주거지원 등의 근거가 담겼다.

또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위한 자기돌봄비 지원과 특별지원 사업, 고립·은둔 아동·청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담조직 지정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해 발굴과 상담, 사례관리, 자립지원까지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윤태한 의원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학업과 진로를 포기하거나 사회적 관계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지역사회가 함께 돌봐야 할 대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부산시가 맞춤형 지원사업과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위기아동·청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며, 부산시는 향후 위기아동·청년 지원사업 확대와 통합 지원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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