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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시속 70km초과한 속도로 사망자 발생시킨 70대 택시운전사 금고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6-11 11: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시속 70km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하다 사망자를 발생시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2월 3일 동남구 서부대로 앞 도로를 백석사거리 방면에서 쌍용공원 방면으로 주행,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임에도 시속 122km의 속도로 주행하다 택시를 들이받았고, 그 승용차가 3차로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택시운전자와 30대 여성승객 및 7개월 된 아기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그 유족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다른 피해자인 택시 손님과 승용차 운전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과속 운전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페달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해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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