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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는 14일까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한다(사진-보령시제공) |
보령시는 이번 행사가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11일 밝혔다.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하는 점포는 대천항수산시장 96개, 보령중앙시장·한내시장 32개 등 총 128개다. 운영 시간은 대천항수산시장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령중앙시장·한내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환급 절차는 간단하다.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상인이 간편환급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면, 지정 환급처에서 휴대전화 번호 확인 후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제공된다
단, 환급 물량이 소진되면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수입산 수산물, 대한민국 수산대전 상품권 구매 물품, 정부비축 품목, 일반 음식점 구매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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