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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청 전경<사진=합천군 제공> |
합천군은 2021년 8월 총사업비 300억 원 규모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민간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과 관련해 합천군이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예산 외 의무부담 내용이 담겼다.
합천군은 실시협약 체결 전 중앙 의뢰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같은 해 9월에는 총사업비를 400억 원으로 늘린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사업비가 30% 넘게 증가했지만 재정투자 재심사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변경 협약은 먼저 체결됐고 합천군의회는 같은 해 10월 사후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감사원은 군의회가 합천군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핵심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민간사업자는 총사업비를 590억 원으로 정하고 550억 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추진했다.
합천군은 사업 규모가 군의회 동의액 400억 원을 크게 넘은 사실을 알고도 사업비 사용계획과 채무상환계획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천군은 재심사와 군의회 재동의 없이 2021년 12월 8일 PF 대출약정 승인 공문을 보냈다.
사업비 증액 사실을 군의회에 보고하거나 사후 동의를 받은 절차도 없었다.
300억 원으로 시작한 실시협약은 590억 원 사업으로 커졌다.
사업비는 290억 원 늘었지만 재정심사와 군의회 재동의 절차는 멈춰 있었다.
합천=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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