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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정기분 자동차세 316억원 부과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6-06-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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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24만8812건, 316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관내 차량등록대수 증가에 맞춰 안정적인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과됐다.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액이며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됐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바로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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