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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 용인시 제공) |
이번 2차 모집은 지난 3월 실시한 1차 모집 이후 남은 지원 물량 12가구를 추가 선정하기 위해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구다.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169만 528원)이며,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뒤 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 소득수준 등을 반영한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로 안내된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가구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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