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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청사 전경(아산시 제공) |
1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아산시로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총 381억원에 달해, 이번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전체 이월 체납액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밀착 관리하는 '직원 책임분담제'를 전격 도입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특정금융거래정보(FIU) 자료를 적극 활용해 숨은 자산을 추적하는 한편, 가압류·압류 등록,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병행해 징수 실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함께 차량 공매 처분까지 단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세정 운영도 함께 펼치는 한편, 8월부터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해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와 경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이들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자력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강제징수를 이어가 조세 정의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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