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충북

인구·차량 늘자 세수도 증가…음성군, 자동차세 53억 부과

4만 5462건 고지서 발송, 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6-06-11 09:58
음성군청 전경.(사진=음성군 제공)
음성군청 전경.(사진=음성군 제공)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의 영향으로 음성군의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4만 5462건, 52억 81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약 1440만 원) 증가했다. 군은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보다 2000여 대 늘어난 데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인하로 올해 1월 연납 신청이 감소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과세 대상은 6월 1일 현재 음성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은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등은 이번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당초 기한은 6월 30일이었지만, 지방세 시스템 중단에 따른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3일 연장됐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은 물론 ARS(☎ 142211), 인터넷 지로, 인터넷·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단, 전국 납부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는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는 납부가 불가능해 주의가 필요하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며 "7월 3일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