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비료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유기질비료 3종, 가축분퇴비, 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2종으로 기간 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에 농업인은 지역농협 등을 통해 비료 구입 시 종류에 따라 1포대(20kg)당 1300원에서 1600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건강한 토양환경 만들기 등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괴산=박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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