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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자전거 추돌 사망사고 일으킨 40대 여성 금고 1년 구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6-11 11:25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3월 23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7월 23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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