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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호텔 278억 우발부채 경고…결국 군비 121억 지급

귀책 무관 손실배상 협약이 민사 책임으로
항소 취하·협상 거쳐 대주 측과 소송 종결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6-06-13 08:41
_군청전경사진
합천군청 전경<사지=합천군 제공>
경남 합천군이 호텔 사업시행자의 대출 손실을 군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해 약 278억 원 상당 우발부채 우려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최초 실시협약은 합천군 책임으로 협약이 해지될 때만 대주단 손실을 배상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PF 대출을 추진하면서 군 귀책과 관계없이 대출 원리금 손실을 배상하도록 협약 변경을 요구했다.

합천군은 이를 받아들여 2021년 9월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민간사업자 자금조달 위험이 합천군 재정으로 넘어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

감사원은 이 협약으로 약 278억 원 상당 우발부채 부담 우려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278억 원은 당시 추정액이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주단은 2023년 합천군과 시공사, 시행사, 연대보증인 등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합천군을 포함한 피고들에게 공동 채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합천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후 항소를 취하하고 대주 측·시공사와 협상했다.

대출원리금 청구액은 2025년 9월 기준 350억 원이었다.

합천군은 시공사 부담분과 이자 감액 등을 거쳐 최종 121억 원을 대주 측에 지급하고 민사소송을 마무리했다.

합천군은 항소를 계속하면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이 더 늘 수 있어 군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상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경고한 278억 원 우발부채가 그대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군 귀책과 무관하게 손실을 배상하도록 연 문은 결국 121억 원 군비 지급으로 이어졌다.
합천=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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