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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공주대 규제특례… 전문대와 공동학위 길 열렸다

DSC 공유대학 협력 확대… 대학 간 협력모델 공동학위 단계로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외부전문가 임명 제도적 기반 마련
현장실습 지원 확대·비전임교원 규제 완화로 대학 자율성 강화

고미선 기자

고미선 기자

  • 승인 2026-06-12 15:02

교육부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충남대와 공주대가 전문대학과 공동 학위를 수여하고 외부 전문가를 주요 보직에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비전임교원 채용 규제 완화와 현장실습 지원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순천향대의 시설 임차 요건 완화 등 대학 혁신을 위한 현장의 요구를 대폭 반영했으며, 교육부는 향후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개정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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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교육부 제공)
충남대와 공주대가 전문대학과 공동명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학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게 되고 현장실습 지원 확대와 비전임교원 채용 규제 완화도 가능해진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변경으로 전국 5개 권역에 모두 16건의 규제특례를 적용했다. 대전·세종·충남 지역은 충남대와 국립공주대 4건, 순천향대 1건 등 5건의 특례가 부여된다.

충남대와 공주대는 전문대 공동학위 수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서로 다른 학교 유형인 일반대와 전문대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해도 학점 교류 방식의 협력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전문대가 공동 교육과정에 맞게 설계된 전공심화과정을 신규 인가받을 경우 해당 과정 이수 학생에 일반대·전문대 공동명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충남대는 DSC 공유대학 체계를 통해 전문대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대전보건대와 미래모빌리티는 우송정보대와 협력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현장 밀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그림이다.



DSC 공유대학은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RIS) 사업으로 출범해 현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이어지고 있는 충청권 대표 고등교육 협력 모델이다. 지역 대학들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지역 전략산업을 이끌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충남대가 주관한다.

대전형 분과에는 충남대를 비롯해 건양대, 국립한밭대, 대덕대,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대, 대전보건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우송정보대, 을지대, 한남대 등 13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충남대·공주대에는 보직 외부인사 임명 특례도 적용된다. 현재 부총장과 대학원장, 단과대학장은 교수와 부교수 등 학내 교원 중에서만 임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기업과 연구기관, 공공기관 출신 전문가를 대학 경영에 참여시켜 산학협력과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또 비전임교원 채용과 정년 기준이 완화돼 비전임교원을 채용할 때 공개채용 예외 적용과 정년 기준 65세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지원도 확대된다. 두 대학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산업체 또는 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현장실습을 운영할 경우 실습지원비 지원 비율이 최저임금의 25%에서 50%로 늘어난다.

지자체 위·수탁 계약 시설에 대한 임차 요건 완화는 순천향대가 대상이다. 지상권과 전세권, 등기되는 임차권을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요건의 예외가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특례는 대학 혁신 과정에서 현장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과제를 반영한 것"이라며 "성과가 확인되면 향후 법령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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