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통영시청 전경<사진=통영시 제공> |
비공개 대상은 정화 완료 예정일·사업 지연 사유·총사업비 변경 내역·향후 추진 일정·통영시와 경남도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요 협의자료다.
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제7호 그리고 LH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근거로 들었다.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이자 법인의 영업상 비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다섯 항목 모두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같은 문구를 달았다.
어느 문서의 어떤 부분이 비공개 대상인지 짚은 설명은 없었다.
반면 오염물질별 최고농도와 정화 대상 면적 변경 내역 등 일부 자료는 공개했다.
정화 면적은 2024년 4월 6만8070.7㎡에서 2025년 12월 8만2238.2㎡로 늘었다.
월별 공정률은 비공개가 아니라 생산하거나 접수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로 처리했다.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와 비공개 정보가 섞여 있어도 분리할 수 있으면 비공개 부분만 빼고 내주도록 정한다.
같은 법 제13조는 비공개 조항과 이유 그리고 불복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한다.
협의자료에 업체 세부단가나 독자 기술 또는 개인정보가 있다면 그 부분은 가릴 수 있다.
그렇더라도 협의 일자와 참석기관 그리고 주요 의제까지 모두 가려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다.
통영시 결정서만으로는 다섯 항목의 부분공개 여부를 어디까지 따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통영=김정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