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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준모 시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휴식권 보장과 자기계발 지원은 물론 성비위 피해자 보호 장치까지 강화되면서 교육행정 현장의 복무 여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6월 12일 양준모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과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업무 여건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장기재직휴가를 일정 범위 안에서 다음 재직기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휴가 사용의 실효성을 높였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공무원들이 직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 연수 활용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을 위한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해 회복 지원 기반을 강화했다.
가족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해 육아 참여 여건을 높이고 가정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의 복무제도 개선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양준모 의원은 "공무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고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피해 공무원 보호와 가족친화 문화 정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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