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부산/영남

부산 도심 복합개발 규제 완화…사업 정체 해소 기대

복합개발 대상 범위 확대
혁신지구 해제요건 완화
원도심 개발 추진력 강화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6-13 14:34
김재운 의원
김재운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원도심과 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사업 장기화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도심 복합개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부산 도심 재생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6월 11일 김재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 문제를 개선하고 개발구역 설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개발 대상지 범위 확대다. 기존 주거지역 중심으로 적용되던 사업구역에 준주거지역을 포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상업지역도 편입할 수 있도록 해 사업구역 설정의 유연성을 높였다.

부산 특유의 산지 지형과 복잡한 도로 체계로 인해 발생했던 구역 설정의 어려움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혁신지구 해제를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기준을 낮춰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은 보다 원활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정평가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일부 실무 기준은 집행부가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행정 효율성도 강화했다.

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정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은 "도심 복합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현실적 문제를 반영해 제도를 손질했다"며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