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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직장동료 돈 편취한 혐의 20대 남성 '징역 1년 8월'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6-14 10:0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직장동료의 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피해자인 직장동료에게 "코인에 투자했다가 잘못돼 개인회생 처리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 갚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속여 직장동료 4명으로부터 합계 1억2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2025년 2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모바일 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건네 주는 등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휴대전화 회선을 제공한 것으로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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