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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교도소 실탄 관리 부실했다

  • 승인 2026-06-14 13:18

신문게재 2026-06-15 19면

실탄 관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대전교도소에서 관리 중이던 9㎜ 권총탄의 실제 보유량이 장부상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생산부터 유통, 보관, 사용까지 철저히 통제돼야 하는 전 과정에 의문을 품게 한다. 100발의 수량 차이가 분실이었든 기재상의 착오였든 '장부 따로 실탄 따로'의 실체가 정확히 규명되는 것이 먼저다.

실탄의 실제 반출 여부를 떠나 무기고 점검 절차, 장부 작성·점검 과정, 탄약 보관 실태 등에서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다. 실탄이 분실되거나 불법 유출됐다면 신속히 회수해 사회적 우려를 일소해야 한다. 권총을 빼돌린 교도관이 스스로 중상을 입혔던 과거 김천소년교도소 사건도 반추하지 않을 수 없다. 장비 관리 지침과 어긋나는 관리 과정의 오류나 부실이 빚은 일이라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한다.

무단 반출이나 도난, 또는 단순 분실이라 하더라도 강력 범죄와 직결될 수 있다. 총기와 실탄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는 규정, 실탄의 입출고와 수량을 정확히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하는 등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총기가 사라지지 않았다 해서 탄약 수량 차이일 뿐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다만 이번 일이 10년 가까이 표류한 끝에 어렵게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전교도소 이전과는 전혀 별개여야 한다. 과밀 수용과 노후화 해소와는 결코 결부 지을 사안이 아니다.

진상을 파악하거나 회수하기 전까지는 모든 '발생 가능성'이 열려 있다. 사격 훈련 과정 등에서 수기로 작성하는 실탄 사용 기록이 반출 여지를 남긴다면 그 대안도 찾아야 한다. 결론이 실탄 내역 누락이나 장부 오기로 인한 행정 착오로 나더라도 용납하기 어렵다.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는 것으로 믿었던 무기와 탄약 관리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교도소뿐 아니라 군, 경찰, 민간 사격장 등 기관별로 내부 장비 관리 체제를 전면적으로 돌아볼 시점이다. 보다 확실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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